강득구 의원, 교육부 자료 확인
학부모 비율 높고 전문가 적어
사건 판단시 공정성 잃을 수도
외부전문가 확대·역량제고 필요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새롭게 구성됐지만 외부 전문가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문가 위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세종은 교육청 직속기관 ‘학생화해중재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5532명 중 학부모 비율이 37.6%(2079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소속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고 있어 기준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외부 전문가 위원의 참여 비율은 낮은 편이다. 청소년 보호활동 전문가 6.3%(351명), 학교폭력 전문가인 교수·연구원 1.2%(66명), 의사 0.7%(41명), 기타 전문가 5%(277명) 등이다.

심의위는 판사·검사·변호사,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돼있다.

이중 ‘청소년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자격에는 대전이 최하위를 나타냈다.

충청권에선 대전이 1.1%로 전국 시·도에서 가장 낮았으며 세종 6.7% 충남 6.5% 충북 13.5%로 전국 평균(6.3%)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교원으로 학교폭력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에서도 전국 평균은 19.0%였지만 대전은 12%(11명)에 그쳤다.

세종은 28.9%(13명), 충남 14.9%(55명), 충북 13.8%(43명) 순이다.

문제는 학교폭력 문제에 전문가가 적어 사건 판단에 있어 합리성·객관성·공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이전까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객관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심의위원회 출발 단계에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들의 역량 제고 위한 방안 등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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