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4년간 112에 허위로 신고해 처벌받은 건수가 1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받은 건수가 한해 평균 3634건이나 된다. 처벌받은 것만 이 정도이지 실제 허위신고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습관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장난전화를 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112에 1년 동안 1600여 차례 욕설을 한 이도 있다. 위급상황을 위한 전화가 놀림감이 돼서는 곤란하다.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가 허탕을 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한다. 처지비관이나 하소연을 늘어놓는 유형도 있다. 이는 곧 경찰력 낭비로 이어진다. 경찰력이 분산됨으로써 정작 중요한 범죄를 막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허위신고가 밝혀지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의 처벌 집계를 보면 중형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

허위신고 1만5000건 가운데 0.6%인 91건의 신고자만 구속됐고, 3589건(24.7%)은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859건(74.7%)은 즉심에 회부돼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됐다. 대부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허위전화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나라로 미국이나 싱가포르를 꼽는다. 이들 나라는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한다.

대전지방경찰청에 접수되는 112 신고는 하루 평균 1300여 건에 이른다. 이중 실제 경찰력이 필요한 경우는 절반 정도라고 한다. 가뜩이나 경찰력이 부족한 마당에 허위·장난전화까지 신경을 쓰게 해서야 되겠는가.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경찰을 호출하는 것은 위험에 처한 이웃의 안위를 빼앗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허위·장난전화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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