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법안 발의… 숙원 해소 평가
성일종, 일감몰아주기 규제내용 법률 직접 명시 법안 발의… 규제 실효성 ↑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충청권 야당이 국정감사 일정에도 속속 대표발의를 내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 충청권에서는 2명 의원이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4선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 2건, 같은 당 재선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 1건 등이다.

지난 7일 국정감사 개시 이후 충청권에서 대표발의를 낸 의원은 2명뿐이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다. 2개 법안은 경찰·소방공무원의 숙원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경찰·소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근속승진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아 왔다. 경찰·소방공무원은 11계급으로 일반직공무원(9계급)보다 더 많다. 단계가 많아 근속승진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었다. 경찰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근속승진 기간이 2년가량 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경찰·소방공무원은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함에도 처우가 합당하지 못하다"며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승진 적체 완화, 계급 불균형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사기도 대폭 진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소방·경찰공무원 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전 경찰 A 씨는 "(경찰직군은) 계급을 줄이든 근속기간을 줄이든 조치가 필요했다"며 "법안 발의 직후 경찰 내부에서 호평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성일종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핵심이다.

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 합산방식 변경 △주식보유비율 하향 등으로 규제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성 의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많다. 발의시기가 빠를 수록 법안심사가 앞당겨진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능력으로 평가받자는 분위기가 높다. 이 같은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려 한다"며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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