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마감… 체포동의안 제출
與, 사실상 검찰 자진출석 요청
野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말라”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4·15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D-2(공소시효일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의원 기소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충청권에서 충북 더불어 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전국적으로는 울산, 전북에서 각각 2명씩 현역 의원 4명이 기소됐고, 인천 등에서는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공소시효 마감일까지 현역의원 기소 숫자가 늘 가능성이 높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 낙마자가 다수 생길 경우 전체 재보궐 선거판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같은 전망 속에 여야는 충북 민주당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등 공소시효를 앞두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13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혐의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으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국회처리 보다는 개인적인 검찰 출석을 사실상 요청한 셈이다.

이에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정작 본회의 소집 절차도 나서지 않고 당사자도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선 안 되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는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래선 안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지난 4·15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15일 자정 만료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