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감서 수도권 과밀화 부작용 우려·세종의사당 건립 등 부각 계획
세종시법 개정 국회 공감대 형성·광역철도망 구축 등 현안 지원 요청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국정감사를 통해 시급현안 해결의 물꼬를 튼다.

행정수도 세종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미이전·신설 중앙행정기관 이전·설치 등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해 반드시 풀어내야할 핵심과제를 부각시키고, 국회차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

국회가 수립한 ‘2020 국정감사 일정’을 보면, 국회 행정안위원회는 오는 22일 세종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대전, 광주, 울산은 동시 수감 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시는 예상 쟁점사항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등 국감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또 국정감사가 행정수도 지위 확보 등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는 길잡이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이와 관련한 예상 쟁점을 국감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다.

가장 먼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이 주목을 끈다. 시는 우선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이어 수도권 집값 폭등·환경오염·교통혼잡, 지방인구 감소 및 도시소멸 위기,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를 부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투트랙 전략으로 행정수도 지위확보(개헌, 합의 입법 등) '궁극적 행정수도 완성'안을 제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단기과제를 부각시키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안과 관련, 구체성을 띤 국회 간 협의 등 세종시 차원의 현안 해결 의지 여부가 질의 과정, 언급될 수 있다는 관측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 노력과 병행해 우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와 함께 그동안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이전·신설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설치안에 대한 질의여부도 관심거리다.

시는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가 상당수 수도권에 남아 있어 세종시 이전 기관 간 업무협업, 연계성 부족으로 국정운영 비효율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우기로 했다.

우선 타깃으로 외교·통일·법무·국방·여성가족부 등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 중 여가부의 행복도시법 삭제를 설정했다.

대통령 고유 업무인 외교·통일·안보 관련 기관을 제외한 여가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신설부처를 원칙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해 국정역량 집중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속도감을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공감대 형성에도 공을 들인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보통교부세·교부금 조항만 행안위 안으로 본회의 가결된 뒤(교부세 보정기간 3년 연장), 원안은 계속 심사 안건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

시는 세종시 설치 목적에 '자치분권 실현' 명시 등 법 목적 강화부터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조정(3년 시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운영,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특례,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운영, 실·국·본부 등 행정기구 설치 자율화(3년 시범), 읍면동 기능 재설계,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까지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실현을 위한 법조항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또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스미트 시티 국가시범도시 내 랜드마크(AI스마트 센터) 건립,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단 설치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세종시 현안의 호응기회가 다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담이다. 대전, 광주, 울산이 동시 수감 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리면서다.

시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 및 협조체계를 유도하는 자리로 만들겠다.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완성 등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감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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