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입물품 방사능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사진)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수입 물품 방사능 검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수입물품 방사능 관리는 소관 부처가 상이했다.

공산품은 관세청, 농수산축산물·가공식품은 식약처, 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석탄재 등 폐기물은 환경부, 목재는 산림청 등에서 담당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안전관리정책을 총괄함에도 해당 물품들의 방사능 검출 결과 및 수입, 반송 내역 등을 공유 받지 않았다.

조 의원은 “작년 라돈침대 사태 이후 생활물품 방사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졌다”며 “수입물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가 방사선 안전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해당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받아야 한다. 수치에 따른 적절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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