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 대전복지재단 대표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많은 사람이 경제 상황으로 실직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물거나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부모와 아이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스트레스가 가족 간의 불화와 학대로 이어지 코로나 경제난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긴 코로나블루(corona blue, 불안장애)가 더해지면서 아동을 방임하는 가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경남 창녕 의붓아버지 여아 아동학대 사건과 천안 의붓어머니에 아홉 살 아동이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갇혀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다. 얼마 되지 않아 인천에서 보호자의 방임·학대 속에 형제만 있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중태에 빠지는(현재 깨어남) 사건으로 전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봉구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하면 2017년 2만 236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는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3만 45건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3만 4169건(2017년), 3만 6417건(2018년), 4만 1389건(2019년)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3년(2017∼2019)간 아동학대 유형별로 중복학대(48.23%)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정서학대(23.65%), 신체학대(14.15%), 방임(10.75%), 성학대(3.23%) 순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 없이 장기화한 지금은 외부에 의해 발견되지 않는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폭력 위험에 노출되고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길 바라며 이웃과 친구, 교사 등 주변인들의 관심과 모든 시민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경찰(11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학대행위 제지 및 제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상황으로 실직을 당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이웃의 아동을 온 마을이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 돌봄 시스템과 마을 돌봄 시스템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보호받고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과 마을,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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