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예정지역 해제돼 이관
세종시, 행복청과 업무이관 범위 등 조율

사진 = 세종시 제301차 정례브리핑. 세종시 제공
사진 = 세종시 제301차 정례브리핑.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행복도시 1~3생활권의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거머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건설법)'에 근거, 지정·고시된 예정지역(신도심 건설 구역)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시청 정음실에서 제301차 정례브리핑 열고, 2040 도시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건설이 완료된 1~3생활권이 '행정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도시계획 권한이 우리시에 이관될 예정이다. 세종시가 읍면지역뿐 아니라 신도시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의 주체가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와 행복청은 오는 12월 이후 공사가 완료되는 생활권에 한해, 도시계획·관리 책임을 세종시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정지역 해제 절충안을 마련해놓은 상태.

이에 따라 행복청은 도시건설이 완료되는 1-3생활권을 시작으로, 4~6생활권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세종시로 넘겨주게된다.

도시건설 관리 주체와 관련, 기존 행복청의 권한이 줄어드는 반면 세종시 권한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행복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던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세종시장이 되찾게 된다는 얘기다.

시는 1~3생활권의 도시계획 업무이관 T/F팀을 구성하고, 행복청과 이관업무 범위, 절차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도시성장본부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사업시행자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복청 도시계획·관리 권한을 모두 가져오는 게 원칙이다. 미매각 부지 관리 등 몇가지 쟁점이 있지만, 행복도시특별법에 근거 원활히 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생활권에 이어 2021년 이후 도시 준공시점을 보고, 3~6생활권의 도시계획 권한은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넘어오게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춘희 시장은 시민주권회의(11개 분과)를 활용한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포스트 코로나'를 반영한 발전전략 수립, 신·구도심 조화로운 발전 모색, 도시계획위원회의 계획기능 강화 등 세종시 전지역의 개발 및 관리, 미래상이 담긴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알렸다.

이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에서 용역을 맡아 24개월 동안 진행하게된다. 연말까지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민주권회의가 분과별로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말엔 부문별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2022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예정지역은 첨단·지식기반, 의료·복지,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대학·연구, 도시행정 등 6개 생활권으로 기능을 분산, 건설되고 있다. 세종=이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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