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무허가로 2500~3000t 적재
장마·홍수로 침출수 흘러 2차 피해
주민들, 마을 진입로 차량통제 집회
市 “고발·처분 명령 내려… 엄벌할 것”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 5리 주민들이 마을 한복판에 대량의 불법 폐기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안궁 5리 마을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A 업체가 무허가로 쌓아둔 2500~3000t 가량의 폐기물이 산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은 각종 고철과 건설 및 재활용 폐기물이 타 지역에서 대량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지난여름 지속적인 장마와 홍수로 인해 폐기물 더미에서 나온 침출수 등이 주변 농경지로 흘러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한다.

이에 주민들은 10일부터 마을 진입로에 트렉터 등의 농기계를 이용해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쓰레기 산으로 변한 적치 폐기물 더미에서 미세먼지와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하며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 적재된 폐기물들은 침출수 등으로 인한 오염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며 “천안시는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는 현재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무허가 업체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아울러 불법 폐기물을 모두 치울 것을 명령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 타 각종 폐기물 방치 및 무단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불법 폐기물 업체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27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을 쌓아두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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