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환경보호·생태적 민감지역 내 설치
절반 이상 충남에… 대부분 충청권
산림·경관훼손 우려…산사태 위험도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환경보호지역 및 생태적 민감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산지태양광 조성사업으로 인해 ‘청정충청’의 생태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환경보호, 생태적 민감지역 내 산지태양광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지역 내 총 272개소의 산지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가운데 전체 절반을 훌쩍 넘는 171개소가 충남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과 충북에도 각각 12개소와 8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설치된 총 81개의 시설 중 대부분인 75곳이 충남 소재였고 세종도 5곳이 포함돼 거의 대부분이 충청권으로 나타났다.

또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역시 전체 119곳 중 무려 80곳이 충남지역으로 집계됐다. 산지태양광 시설 설치 면적에서도 전체 201만 2552㎡ 중 절반이 훌쩍 넘는 130만 2795㎡가 충남지역이었다. 무분별한 산지태양광 설치는 주민안전에도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다.

실제 지난 여름 장마철 폭우로 산지 태양광 시설 27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절반 이상인 14곳이 산사태 1·2등급 지역이었다. 충남의 경우 산사태 위험이 높은 산사태 1·2등급지에 설치된 전체 52개소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소가 집중돼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세종 역시 산사태 1·2등급지역에 7개소가 설치됐으며 충북도 1곳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는 태양광으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18년 8월 기준을 강화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했다. 지침에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10가지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주체는 산업부와 지자체인데다가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적용하고 있어, 지자체가 회피 지역에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주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해 난개발과 함께 경관·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환경이 무분별한 태양광 조성으로 더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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