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기초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1조 84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9개 기초자치단체가 코로나19 지원 명목으로 164개의 사업을 만들어 업소당 최대 50만∼200만원, 1인당 5만∼40만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난 4·15 총선 전후에 대부분 지급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충남 아산시갑·사진)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자체가 4.15총선 직전에 택시, 버스운전자, 이·미용사 등 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했다"며 "선거결과를 앞두고 집행시기와 대상선정에 있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4.15총선 이틀전에 177만여명의 보호자에게 아동 1인당 40만원이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의 79개 기초지자체가 관내 모든 시·군·구민에게 1조 598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가 83만명의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1397억원, 수원시 1151억원, 용인시 954억원, 남양주시 750억원, 안산시 651억원, 포천시 592억원, 고양시 562억원, 시흥시 489억원, 안성시 459억원 등 경기도 일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현금지원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포천시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고, 이어서 강원도 홍천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 안성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마다 선거를 앞두고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해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한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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