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문 대전시 자치분권국장

▲ 성기문 대전시 자치분권국장.

코로나19와 마스크가 일상이 되면서 시민들의 생활도 단조롭게 변했다. 직장과 집 이외에 특별함이 사라지고, 사건과 사고 말고는 관심을 가질 만한 것도 많이 없어졌다. 지금 당장은 나와 가족의 안전과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 돼 버렸다.

그래서인지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를 제외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많이 줄어든 듯하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이슈 속에서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현, 대전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국가혁신클러스터 지구 지정,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예타 면제, 2022 UCLG 세계총회 유치와 국제행사 승인, 최근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공모 선정까지 많은 성과들이 대전의 미래를 바꿔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조성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함께 산, 학, 연, 관이 서로 협력해 지방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성장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방 균형발전 전략이다.

2005년부터 전국 10개 광역시·도에 1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됐으나, 대전과 충남은 당시 세종시 건설과 정부대전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이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이 아님에도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됐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인재채용 등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된 타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다.

물론, 지난해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역 국회의원이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전시장은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야 하는 논리를 만들고, 국회를 찾아 대전 혁신도시의 당위성을 설득했다. 거기에 대전 시민의 절반이 넘는 82만명의 시민들이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적극 동참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다행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해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며, 대전시도 7월 16일 대전을 혁신도시도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혁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관습,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꿈’이라고 설명돼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는 쉽게 말해 도시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 혁신도시는 타 지역이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과 달리 구도심인 대전 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를 대상, 도시재생과 연계한 개발로 원도심공간을 재편하고 도심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첫 시도인 점에서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추구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맥락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맞춰 기존 도시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사람과 기업, 물류가 이전하게 되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현 정부가 내세우는 자치분권 실현의 한 사례로도 볼 수 있다.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냈다. 또한, 기존 혁신도시와는 다른 도시재생이 접목된 또 하나의 혁신도시 개념도 만들어냈다.

이제 남은 것은 지금까지 과정을 바탕으로 대전이 혁신도시로 실제 지정받는 일이다.

현재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중앙정부의 검토과정에 있다. 조속히 검토가 마무리 되고,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가치실현의 모범 사례로서 대전 혁신도시 지정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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