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에 비대면 강조
국감장 참석인원 ‘50명’ 제한
임시취재·촬영허가 불허 예정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예정된 가운데 코로나 19 영향으로 비대면 자료제출이 급증하는 등 과거 국감 풍경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비대면을 강조하며 국감 증인도 최소화 하고 있다.

언론 취재 역시 방역을 이유로 제한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국감이 맥빠진 연례행사로 마감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산한 의원회관= 6일 의원회관은 한산했다. 과거 국감때처럼 자료제출을 위한 공무원 출입을 찾기 어려웠다. 온라인 자료제출, 우편제출 등이 일반화한데다가코로나 19 영향으로 의원실 출입을 최소화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국회는 의원회관의 경우 사전 예약을 제외하곤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국회 출입이 까다로워지자 회관 밖에서 보좌진을 만나 자료를 전달하기도했다. 국감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던 관련부처 출입자들도 국회 방역 등 때문에 출입이 제한되면서 회관에는 적막감마저 느껴졌다.

충청권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같으면 의원실이 엄청나게 북적일텐데 올해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방역수칙이 엄격해지면서 민원인 수도 많이 줄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국감 증인 참고인 대폭 축소=올해 국감에선 증인 참고인이 대폭 축소된다. 지난해 국감에선 100여명이 증인 참고인석에 출석했지만 올해 국감에선 비대면이 강조되다 보니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여야 간사들은 각 상임위별로 20여명을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감장 참석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 상황이다. 국감장 참석인원이 제한되면서 자연스럽게 증인 등 숫자가 줄었다. 국토위 환경노동위 정무위 등 각 상임위 별로 각종 현안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위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증인채택이 전혀 안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감이 자칫 부실해 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 19 사태로 국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언론취재 열기 없다= 국회 사무처는 11일까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어 나간다. 이 때문에 언론 취재가 상당수 제한 받는다. 국회는 본회의와 각종위원회 풀 취재를 11일까지 연장할 예정인데다, 추후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방역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최소한의 언론만이 국감을 지켜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과거 국감장에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던 광경은 연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언론취재가 한정되면서 한산한 국감이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회는 과거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임시취재 및 촬영허가도 불허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국회가 언론사 필수 인력에 대한 출입만을 권고하고 있어서 국감취재 열기는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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