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
국가권한→지자체…400개사무 이양
사업비 배분방식 준비 없이 국비로
총 1428억원…지원안 대책마련 절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가 권한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10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등 4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돼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한 법률로,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률 시행일이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음에도 관련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일괄이양에 따른 사업비는 해수부의 지방항만개발사업에 1423억원, 복지부의 외국인환자유치지원사업에 5억원 등 총 1428억원이 정부 부처 예산으로 세워졌다. 

사진 =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연합뉴스
사진 =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법률 시행 예산을 정부 부처가 편성한 것이 문제”라며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계획인 만큼 지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논의 없이 이 부분만 따로 떼놓고 추진하다보니 정부와 자자체간 제대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배분방식에 대한 구체적 준비 없이 예산만 수립됐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 편성이 지방이양에 따른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늑장 대응한 결과란 뜻이다.

실제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지난 7월 29일에야 설치했다. 이후 9월 28일까지 9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분과위윈회(10월16일)와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10월23일)를 거쳐 재정지원방안을 확정될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 "법이 1월 초에 통과됐고, 정부예산안이 9월 3일에 국회에 넘어오는 것은 정해진 일정인데, 그 일정에 맞추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지방이양 비용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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