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코로나19가 국내 첫 발생한 지도 어느덧 8개월이 지났다.

8월 초반까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던 확진자 수는 8월 중반 2차 대유행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최대 441명까지 치솟았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시행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정부 당국의 전방위적인 방역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시금 코로나 확진자 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추석 연휴로 인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라는 캠페인이 전개됐다.

비대면으로 안부와 마음을 전하자는 내용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방식이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학교와 직장에서는 화상으로 수업과 회의를 진행하고, 금융 업무 등 그동안 당연시됐던 대면 업무들도 점차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공연과 같은 문화생활까지도 언택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 사회를 비대면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대면 흐름을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그곳은 바로 ‘국회’다.

국회 역시 올해 총 3번의 셧다운을 겪었다.

지난 국회 셧다운은 다행스럽게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짧은 기간 국회 문을 닫고 방역 조치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만약 추가적인 확진자가 계속 나왔다면 국회 역시 무기한 폐쇄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국회의 셧다운은 곧 대한민국의 셧다운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처리되는 수많은 법안들과 예산 등 국가 운영과 민생에 직결되는 것들이 모두 마비된다.

필자는 이와 같은 국회 셧다운 상태를 대비해 ‘비대면 국회법’을 지난 8월 발의했다.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원에게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의원의 원격 출석과 원격 표결 참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9월에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패널들 모두 비대면 국회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고,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급하게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영국, 독일, 미국 등 이미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 국회에서 원격 출석과 화상회의, 대리투표 방식 등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비대면 국회가 도입돼야 한다.

하루속히 여야 합의가 진행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필수적인 국회의 기능은 지속될 수 있도록 비대면 사회에 걸맞은 비대면 국회를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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