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장면. 사진=연합뉴스
폭행 장면.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소한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비정한 사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3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식당 사장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자신의 식당에서 베트남 국적 아르바이트생 B(21)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그릇을 정리하면서 ‘달그락’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머리와 팔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갑자기 거친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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