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제외대상·대전형 집합금지 업종에 100만원 지급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관광사업체도… 中企엔 경영안정자금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마련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시정브리핑을 열고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투입되는 총 예산은 1263억원 규모다.

시와 5개 자치구는 △사각지대 현금지원 △한계기업의 생존보장 △지속가능한 고용안정 △경기활력을 위한 기반구축을 4대 전략을 세우고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시는 정부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180억원이다. 대상은 이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연매출 4억원 이상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한 이들이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행성 업종 △약국 등 전문 업종 △작년에 비해 매출이 증가한 업체는 제외된다. 지역 내 1만 8000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형 집합금지 대상 업종인 3011개 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마련됐다. 35억원 규모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매출액 감소가 발생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들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100만원에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동제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두드러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관광사업체에도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에 8억 6000만원, 관광사업체 지원에 6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다만 정부 지원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의 생존도 보장하고 나섰다. 시는 5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3억원을 투입해 이자 차액도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 감면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고용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기존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창업한 2100개 업체에 200만원 지원 △집합금지·제한 업종 3만 7000개소에 2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지원 △11월 초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온통대전 할인율 25%까지 확대 △전통시장의 비대면 판로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구축 등 정책도 함께 실시한다.

지원금은 신청과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지급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는 모든 수단을 가용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방역은 물론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고용안정, 경기회복 등을 위한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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