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의원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예산 확보에 앞장섰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연구기관·연구회 등에 전년도 예산 50% 이상의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연구자들이 연구활동이 아닌 연구예산 확보에 힘쓰도록 했다”며 “과학계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출연연이 연구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혁신적인 연구성과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계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