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천지에 청산가리를 보내 거액의 돈을 요구한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 청산가리 20g과 USB 메모리, 협박편지 등이 담긴 봉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편지에는 ‘14억 4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서울에 주소지를 둔 A 씨가 수원에서 등기우편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USB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A 씨 흔적을 찾아 용의자로 특정했다.

A 씨는 2015년 한 대기업에 “15억 37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A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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