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교섭위원 현장순회서 촉발
천안지부, 지난달 27일부터 천막농성
일각선 “임단협 임하는 입장 차 큰 탓”
노조, 내달 7일 파업 찬반투표 예정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LS일렉트릭(옛 LS산전) 천안사업장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과정의 일환인 노동조합 교섭위원 현장순회에서 촉발된 일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LS일렉트릭 노동조합 천안지부(이하 천안지부) 등에 따르면 천안지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천안 목천읍에 위치한 천안사업장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 측은 “부당노동행위와 보복성 갑질, 징계권 남용으로 현장을 통제하고 노조를 탄압하려는 회사 측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사태는 노조가 임단협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던 교섭위원 현장 순회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천안지부는 지난 7월 13일 오전 근무 시작 전 임단협 진행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현장순회를 실시했다. 그러자 회사 측에서는 현장순회가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라며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작업복 착용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점검 확인을 통해 위반 시 징계한다’는 회사 측의 통보가 있었다고 천안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천안지부는 ‘시업 시간인 8시 30분에 진행되는 조회를 통해 업무에 임하고 근무 복장으로 환복, 작업에 개시하라’는 지침을 내리게 된다.

그러자 회사 측은 사내 규정 위반이라며 지난 1일 지침을 이행하는 조합원 198명에게 징계(5급 견책) 처분을 내렸다. 천안지부의 전체 조합원은 2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이 징계를 받는 셈이다.

1차 징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지침을 계속 따르자 회사 측은 지난 23일 소명절차를 거친 일부를 제외한 189명에게 4급(기본급의 10% 감급) 징계를 내린다. 현재 천안지부는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을 통해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일각에선 양 측이 이토록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가는 데에는 임단협에 임하는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임단협을 벌여왔다. 노조 측은 호봉승급분 2.8% 포함 7%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평균 기본급에서 16만 400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여기에 회사 측은 호봉승급분 2.8%에 5000원 인상안을 내놨다. 임금피크제 폐지 등의 세부적인 협상에서도 양 측의 이견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 관계자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 생산 라인을 멈추고 현장순회를 하지는 않았다. 라인을 끊지 말고 인사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두와 서면으로 경고했음에도 위반 사례가 발생해 징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다. 창사 이래로 8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부득이하게 임금인상 제한을 하는 상황이다. 노조의 천막농성은 현장순회 관련해서 이뤄지는 것이지 임단협과는 별개의 문제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LS일렉트릭 노동조합은 내달 7일 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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