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물차 운전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2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앞서 지난 17일 현장 책임자였던 서부발전 관계자 1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지게차 운전자도 동일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간부급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에는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피의자가 늘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 10일 운송사업자 겸 운전기사인 이모(65) 씨는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2t짜리 컨베이어 스크루를 자신의 화물차(4.5t)에 싣던 중 굴러떨어진 스크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으며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 씨는 당시 서부발전 하청업체와 일일 계약을 맺고 작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고 화물차에 원형인 스크루를 2단으로 싣고 끈으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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