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체육회 회원단체 임원 임기 최대 8년에 예외규정… “맘 먹으면 평생”
규정 개정 통한 공정성 확보 목소리… 市체육회 “규정은 대한체육회 권한”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지역 한 민간 체육단체 대표가 단식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대전시체육회 소속 회원단체의 임원 임기 연장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24일 대전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올해 말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회원단체 42개 중 임기 연장 심의대상 단체는 23개로 집계됐다.

회원단체에서 심사를 요청하면 시체육회는 30일 안에 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25일에는 2개 단체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단체는 대전태권도협회와 대전파크골프협회다.

현재 대전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회원단체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감사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임기를 더 연장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예외규정은 최대 8년의 임기를 지낸 임원이 그 이상의 활동을 원할 경우 적용되며 위원회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하거나 재정기여와 대회 성적 등을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해당된다.

이를 두고 문제수 대전태권도지도자회 대표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5일간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수 대표는 “현재 임기 예외규정은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평생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꼼수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체육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연임 예외규정을 개정하고 체육단체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특정 인물이 오랜 기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체육인들이 눈치를 보고 할말을 제대로 못해 ‘제2의 최숙현’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전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우리 협회는 대한체육회와 시체육회의 방침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회원단체 중 회장이 공석인 곳도 있고 지역 태권도장들이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협회 이미지는 곧 태권도장들의 이미지와 직결돼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체육회 관계자는 “모든 체육회 규정은 상위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 시·도 체육회에 지침을 내려보내는 구조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 규정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대한체육회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규정에 대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체육회 차원에서도 대한체육회에 검토 요청을 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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