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법안 철폐 요구                   사진=연합뉴스
▲ 자치경찰법안 철폐 요구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 시행 30년이 가까워온다. 그간 갖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접어든 듯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 단체장과 의원들의 자질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단골 질타사유인 외유성 해외연수는 물론 선거법 위반, 각종 부정비리, 성추문 급기야는 절도 행각에 이르는 등 지자체 관련 일부인사들의 역량, 품격 그리고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 관련 시시비비는 여전히 현재진행 형이다.

인구 3∼4만의 농어촌 지역을 비롯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행정서비스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옆에는 그럴수록 지역의 특수성을 잘 헤아려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저소득, 노령층을 비롯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세밀한 보살핌을 위해서는 지금의 체제존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코로나 확산 와중에 관심이 덜 쏠리고 있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문제도 여기에 관련된 대단히 예민한 사안이다. 지난 월요일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을 폐기하고 국가경찰과 함께 업무를 보도록 했다는데 이유는 '비용 절감'이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 도입 원칙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시·도 경찰청을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이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조직, 업무, 사기 등 여러 면에서 첨예한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대로 통과된다면 경찰이 지자체의 온갖 생활민원까지 떠안게 되어 치안에 소홀해질 우려가 높을 것으로 우려한다.

일찍이 국가경찰, (민간업무도 관장하는) 군(軍)경찰 그리고 자치경찰 등 세 조직 간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오래 겪어온 프랑스의 경우를 타산지석 삼는다면 자치경찰 확대, 양자간의 업무관장과 운영지침 조정은 성급하게 확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어나는 강력범죄와 치안수요, 공권력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이런저런 미묘한 요인들이 불거지는 이즈음이 아닌가. 픽션이기는 하지만 프랑스 영화 '택시5' (2018)에 등장하는 마르세유 자치경찰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한남대 프랑스어문학전공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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