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용무 등 이유로 이탈 파악
당국, 79명 고발·3명 계도 조치
방역 수칙 위반 신고도 139건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내에서 코로나19 첫 발병 이후 7개월간 자가격리자 60여명이 개인 용무나 단순 외출을 위해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도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말부터 이날까지 도내에서 총 82명의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47명(57.3%)은 흡연이나 물품 구매 등 개인 용무를 이유로 이탈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2명(26.8%)은 산책이나 드라이브 등 단순 외출로 이탈했으며 7명(8.5%)은 사업장 출입 등 생계 활동이 이유였다.

이외 3명(3.7%)은 질병치료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나머지 3명(3.7%)은 출국을 시도했거나 격리장소 변경을 이유로 내세웠다.

방역 당국은 전체 무단이탈자 가운데 79명을 고발, 3명을 계도 조치했으며 고발된 이탈자 중 64명은 검찰 기소, 3명은 격리해제일 혼동 등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 나머지 12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격리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이탈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도내에선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도 139건이 접수됐다.

대체로 식당과 커피숍, 편의점, PC방 등 업소 종사자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신고와 거리두기 미준수 등으로 확인됐다.

천안 A대학교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강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 신고가 늘고 있는데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격리 중 이탈은 1대1 모니터링을 통해 100% 적발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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