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치적 기소”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상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야당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3일 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범계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국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그 사건도 기소됐는데 거기에 대한 구색맞추기로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 당직자에 대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국당 측 의원들이 지난 21일 재판에서 당시 패스트트랙 대상이었던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정신에 배치된 부분이 있어 여기에 대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 당의 DNA"이라면서 "이 건이 이뤄진 지난해 4월에는 80%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가 ‘다수 횡포에 저항했다’는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아니다.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수십차례 한국당을 설득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그렇게 얻은) 다수결 원칙은 귀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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