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특별지원금 78억여원 지급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 소상공인과 운수업계 종사자, 여행업계 등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충북도는 23일 특별 지원금 78억 5100만원(도비 34억 3500만원, 시·군비 44억 1600만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나 충북도의 행정명령으로 영업금지·제한을 받거나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12개 고위험시설 △목욕장업·보험업 △전세버스 기사·시내외버스 업체·어린이집 소속 차량 운행 기사 △종교시설 △여행업계 등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업에 위기를 맞은 계층도 포함됐다.

충북도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업종 3754곳에 정부 지원금(200만원) 외에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영업을 제한한 목욕장업 180곳과 보험업 231곳도 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승객 감소 등의 사유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운수업계 종사자와 버스업계와 관련해선 정부 지원에서 빠진 전세버스 기사는 1인당 100만원, 시내외버스 회사는 기사 1인당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어린이집 소속 차량운행 기사는 1인당 100만원을 받는다.

예배활동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종교시설과 관련해선 종교시설 2886곳에 3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하고 여행업계 318곳은 정부 지원금 외에 특별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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