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시공자 배상책임'

지난 1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경기도 광주 소재 모 아파트의 층간 소음 피해 발생에 대해 건축주가 하자 보수 비용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대전·충남 주택건설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 하자 보수 비용 산출의 근거가 된 50㏈(중량충격음)∼58㏈(경량충격음) 이하를 적용할 경우 지역은 물론 전국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이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사들은 내년부터 층간 소음 기준을 강화토록 시행령이 마련된 마당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택업계는 이번 결정이 법률 소급주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이번 경기도 사건을 예시해 유사한 판결이 잇따른다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고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주공이 전국 96개 동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바닥 충격음을 조사한 결과, 새롭게 마련되는 기준을 부합시킨 곳은 전체의 30%선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박모(38·대전시 서구 삼천동)씨는 "항상 주의를 시키고 있지만 아이들이 아파트 바닥에서 뛰는 일이 많아 아래층 세대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을 주목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소속의 업체 관계자는 "법원 판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속단할 수준은 아니지만 만약 법원마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각 아파트별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주택건설사들은 신규 사업을 모두 포기하고 보상과 관련된 시비를 가리기 위해 전 직원이 법원에서 상주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달 아파트 충격음 기준을 50㏈∼58㏈에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이 개정안은 내년 4∼5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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