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롯 5개 광역단체 국회·행안부에 공동건의문 제출
사회적 비용 막대한데 지원 세율은 원자력발전의 30% 수준
道 탄력세율 적용 입법·개별소비세법 개정 등 새 방식 노력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면서 석탄화력발전(이하 석탄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자 2면·7일자 3면 보도>

도는 이러한 연대를 발판 삼아 탄력 세율 적용이나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세율 인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최근 충남을 비롯해 인천·강원·전남·경남 등 5개 시·도지사 명의로 석탄발전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안부 등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문은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석탄발전이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됐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실제 경기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개 시·도의 석탄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해외 연구에선 석탄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탄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당 1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5개 광역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서 수 년간 추진해온 세율 인상 활동도 다양한 방법론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21대 국회 개원 이후 김태흠·어기구·이명수(가나다순)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1㎾h당 1~2원 인상) 입법 활동을 유지하면서 또다른 방안으로 탄력 세율 적용 입법 발의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탄력 세율 적용은 도 조례를 통해 표준세율을 50% 가감하는 것으로 최대 0.45원까지 세율을 올릴 수 있다.

또 지방세와 달리 매년 인상을 거듭한 유연탄 개별소비세(국세)를 1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한 뒤 지방세로 이양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설명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종전의 일률적인 세율 인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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