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롯 5개 광역단체 국회·행안부에 공동건의문 제출
사회적 비용 막대한데 지원 세율은 원자력발전의 30% 수준
道 탄력세율 적용 입법·개별소비세법 개정 등 새 방식 노력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면서 석탄화력발전(이하 석탄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자 2면·7일자 3면 보도>
도는 이러한 연대를 발판 삼아 탄력 세율 적용이나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세율 인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최근 충남을 비롯해 인천·강원·전남·경남 등 5개 시·도지사 명의로 석탄발전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안부 등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문은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석탄발전이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됐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개 시·도의 석탄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해외 연구에선 석탄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탄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당 1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5개 광역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서 수 년간 추진해온 세율 인상 활동도 다양한 방법론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21대 국회 개원 이후 김태흠·어기구·이명수(가나다순)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1㎾h당 1~2원 인상) 입법 활동을 유지하면서 또다른 방안으로 탄력 세율 적용 입법 발의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탄력 세율 적용은 도 조례를 통해 표준세율을 50% 가감하는 것으로 최대 0.45원까지 세율을 올릴 수 있다.
또 지방세와 달리 매년 인상을 거듭한 유연탄 개별소비세(국세)를 1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한 뒤 지방세로 이양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설명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종전의 일률적인 세율 인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