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심·구호조치 미숙”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학원생을 계곡에 데려갔다 안전 조치 미흡으로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학원강사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이 같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 씨 등 학원강사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여름 기말고사가 끝난 뒤 학원생들을 데리고 충남의 한 계곡에 데려갔으나 물놀이를 하던 중 중학생 1명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책임으로 기소됐다.

당시 계곡 가운데에는 2m 깊이의 웅덩이가 있어 계곡 인근에 물놀이 간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판이 설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방심과 구호조치 미숙 등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허무하게 희생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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