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경 협력·수사-기소 분리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 종료했지만
충청권 경찰은 내용 상이하다며 경찰 1차적 수사종결권 존중 등 요구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충청권 경찰이 현 정부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취지로 밝힌 검·경 협력, 수사·기소 분리 등을 담지 못해 즉각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5면

21일 대전·충남·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각 기관 직장협의회는 최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에 반대하는 성명문을 잇따라 발표했다. 충남·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 18일,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 20일 등이다.

이들은 대통령령이 개정취지에 반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과 검찰을 대등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한다’고 했으나 내용은 상이하다는 지적이다.

지적사항으로는 대통령령의 유명무실화를 첫 손에 꼽았다. 검찰이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수사범위 제한을 무력화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령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개정권한을 법무부에만 귀속시켜 차후 검찰 입장을 옹호하는 개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검찰은 법무부,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아울러 이들은 마약범죄의 경제범죄화, 사이버범죄의 대형참사 규정 등도 본래 취지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3개 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수정사항도 명시했다.

이들은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존중 △6대 범죄 이외 검찰 수사권 제한 △해석·개정권한 행안부·법무부 공동주관 △마약·사이버범죄 검찰 수사범위 제외 등을 요구했다.

대전경찰청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도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경찰에 힘을 실었다.

황 의원은 “대통령령은 취지에 반하는 여러 문제가 있다. 이미 사회 각계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통령령 내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국민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 국민 열망에 답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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