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 아산의 한 주택가에서 7세 아동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20일) 오후 5시경 아산 신창면의 한 골목길에서 A 군이 B(40) 씨가 몰던 다목적차량(SUV)에 치였다.

이후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9일 천안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자매가 차에 치여 숨졌으며 이날 가해 운전자 C(28) 씨가 구속됐다.

사고를 당한 자매는 19일 오후 11시경 천안 서북구 두정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C 씨의 차량에 치였다.

경찰은 당시 C 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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