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 59번 퇴원
8명에 전파 … 500여명 검사
市, 지표환자 특정되면 청구
청구비용 수억원에 달할 것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코로나19 N차 감염을 일으킨 청주 59번(충북127번) 확진자 A 씨가 퇴원하면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화문 집회 참여를 숨긴채 지역 내 코로나19 N차 감염을 일으킨 70대 A 씨가 퇴원했다.

앞서 A 씨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며 명단 확인 전화에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진단검사 권유에도 증상이 없다며 거부했으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와 동선이 겹치는 청주의 한 주간보호센터, 청주 지역의 한 병원, 가족 등 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와 함께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A 씨에서 비롯된 검사자는 500여명에 달한다.

이와관련해 특히 A 씨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 씨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 판정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1조에 따라 고발됐다. 현재 구상권 청구는 되지 않은 상황이며 청구 비용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A 씨가 감염병을 옮겼다는 근거에 따라 ‘지표환자’ 특정이 되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표환자 특정은 각 지역 역학조사관이 하게 된다. 구상권 청구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침과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청주의 경우 지표환자 특정은 충북도 역학조사관이 한다.

역학조사는 지표환자 특정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자와 인터뷰, 병원기록, 심사평가 공식자료, GPS 추적, 신용카드 내역확인, 의무기록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단순히 동선이 비슷하다고 전염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록을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주 내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차적 감염이 일어났고 동선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지표환자로 특정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시민들은 빠르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주의 한 음식점 대표(35)는 “다른 지자체들은 빠르게 확인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충북의 경우 조치가 늦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사람만 바보로 만드는 것 같다”며 “청주 N차 확진자 발생뒤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40·여) 씨는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에 영향을 미친 사람을 처벌해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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