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풀려

[충청투데이 전홍표 기자] 충청권 지자체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한다.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그동안의 집합금지 조치 대신 집합제한으로 완화해 방역과 소상공인 생계지원을 병행한다.

대전시는 2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정부가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연장되는 주요 조치 내용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종교활동 집합제한(비대면 예배 권고, 단,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내 50인 미만의 정규 종교활동에 한해 가능, 소모임 종교활동 등은 전면금지) 등이다.

특히 시는 특수판매업 직접 판매 홍보관(미등록, 미신고 포함)에서의 집합금지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특수판매 목적으로 집합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대관행위도 함께 금지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거리두기 2단계의 계속된 연장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지원을 위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시는 우선 오전 1~5시까지 배달·포장만 가능하도록 한 일반·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지난 19일 자정부로 해제했다. PC방의 미성년자 출입제한 조치도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께 해제됐다.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로 적용돼 온 목욕장업의 집합금지도 20일까지만 유지된다.

시는 또 고위험시설 9개 업종에 대한 오전 1~5시 집합금지 조치를 21일 자정을 기해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 고위험시설 9개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뷔페 등이 해당된다. 이외 △다중이용시설 18종 집합제한 △실내 및 실외(다중밀집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는 관계없이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세종시와 충남도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맞춰 추가 연장에 들어간다. 세종시와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지역 내 코로나 확산 및 안정세를 고려해 일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행정조치 변경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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