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청주시 지역 내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으로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나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기준 시점은 지난해 8월 말 대비 올해 8월 말 고용보험 가입인원이다.
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대상 업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고용선도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정책과(043-201-136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용선도기업 선정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신청기준을 낮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도 고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지원해 민간부문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