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보조금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후생복지지원’ 조례 제정
214명 인건비 지급체계 개편·20여명 정규직 전환 등 근무환경 개선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가 20일 전국에서는 최초로 자체 ‘보조금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1월 국내 최초 ‘서산시 보조금 지원기관 단체 인건비 지급규정’을 제정한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진 추가 조치다.

그동안 일부 국비지원시설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대부분 운영비로 편성해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돼 왔다.

이로 인해 임금규정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단체 간 임금 편차가 크거나 연봉 동결 등으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인건비 예산지원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통일된 인건비 지급규정을 제시하고 종사자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거쳐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 자체 인건비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관내 54개소 214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체계를 개편했으며, 비정규직이었던 2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시는 그동안 같은 업무에도 상이했던 임금 체계를 바로 잡고, 후생복지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임금체계가 달라 같은 업무에도 심각한 인건비 격차가 있었다”며 “이를 수정하기 위해 지난 번 인건비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이번 제정으로 근무환경 개선과 연가보상비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니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든다”고 말했다.

맹정호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서산시를 만드는 기반을 마련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종사자의 △효율적 운영 △인력점검 및 충원 시스템 프로세스 개발 △단체 지원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지원 방침을 추가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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