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파기환송과 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교육청은 2명의 교사를 면직 처분 이전 소속 학교로 임용 발령하며, 복직에 따른 급여, 경력 등의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교단으로 복귀하는 교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참교육을 위해 한길로 가는 교육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