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대학생들 환영…"2학기도 감액해야"
일각선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도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등록금 면제 및 감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를 두고 교육현장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안이 16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각 대학들은 코로나로 1학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등록금 환불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학생들은 부실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학교 내 시설 이용 불가 등을 이유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다.

지역대학들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업 장려를 위해 재학생들에게 긴급재난지원 형식의 특별장학금과 2학기 등록금 고지서 감면 방식으로 일부를 돌려줬다. 이런 가운데 대학 등록금 반환 법안 현실화가 가까워지면서 학생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대학들이 2학기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전국 대학생 2555명을 대상으로 ‘2학기 강의 방식 및 등록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2%는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강의 병행 시 2학기 등록금이 감액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2학기 등록금이 감액돼야 하는 주 이유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이 약 6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서관, 실습실 등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어서와 비대면 수업 대비 등록금이 과한 것 같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등록금 면제 및 감액에 따른 대학 측 부담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청년층 불만을 없애려고 세금을 투입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또 일부에서는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초·중·고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모(35) 씨는 “등록금 환불은 대학과 학생이 1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금액 보상 말고도 장학금 제도 확대라던지 원격수업 인프라 등 추가 대안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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