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대학생들 환영…"2학기도 감액해야"
일각선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도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등록금 면제 및 감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를 두고 교육현장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안이 16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각 대학들은 코로나로 1학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등록금 환불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학생들은 부실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학교 내 시설 이용 불가 등을 이유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다.
지역대학들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업 장려를 위해 재학생들에게 긴급재난지원 형식의 특별장학금과 2학기 등록금 고지서 감면 방식으로 일부를 돌려줬다. 이런 가운데 대학 등록금 반환 법안 현실화가 가까워지면서 학생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대학들이 2학기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전국 대학생 2555명을 대상으로 ‘2학기 강의 방식 및 등록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2%는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강의 병행 시 2학기 등록금이 감액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2학기 등록금이 감액돼야 하는 주 이유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이 약 6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서관, 실습실 등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어서와 비대면 수업 대비 등록금이 과한 것 같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등록금 면제 및 감액에 따른 대학 측 부담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청년층 불만을 없애려고 세금을 투입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또 일부에서는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초·중·고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모(35) 씨는 “등록금 환불은 대학과 학생이 1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금액 보상 말고도 장학금 제도 확대라던지 원격수업 인프라 등 추가 대안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