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익수당 지원 조례 통과
국비지원 없이 도와 시·군 4대6
2022년부터 농가당 年 50만원
35억서 544억으로 수당규모 ↑
농업인 기초연금 특별법 기대감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난항 끝에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었으나 재원 마련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단 한 푼의 국비지원 없이 도비와 각 시·군비로 구성되는 공익수당 예산이 대폭 증가한 데다 내년도 보통교부세까지 전국적으로 감액되는 등 벌써부터 예산안 '플랜짜기'에 골머리를 앓게 됐다는 탄식이 충북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비지원을 전제로 한 3건의 농민수당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17일 충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022년 1월을 기점으로 도내 10만 8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50만원씩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예산은 544억원(도비 40%+11개 시·군비 60%)이 추산된다. 전날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예산마련이다. 당초 충북도는 영세농가 4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예산으로 약 35억원을 추산했으나 무려 15배가 넘는 544억원으로 껑충 뛴 게 첫 번째 이유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결국은 도청의 각종 사업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줄여 각출하거나 특정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은 한정적인데 거액(巨額)의 공익수당이 돌발적으로 도정예산 짜기에 포함됐다는 얘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 감소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내국세 감소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4% 감액이 결정돼 이미 충북도는 200억원 가량의 감액 통보를 받았다. 교부세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각 시·군의 사정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내년 경기(景氣) 상황 역시 불확실하다며 544억원 마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각 지자체의 세입 감소 등이 점쳐진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농민단체 등 여론에 밀려 조례를 성급하게 제정한 게 아니냐며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공익수당 지원예산안 플랜을 수립한 이후 조례를 제정하는 게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지역 정치권의 한 유력 관계자는 "현재로선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도내 최초의 주민발의로 2만 4112명이 서명한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반론도 적잖다.

재원마련의 방안으로 박덕흠 의원(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이 6월 발의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의 제정이 거론되고 있다. 이 특별법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월 최소 10만원(연간 120만원) 이상을 지원 규모 삼았고 특히 국비부담을 40~90% 범위로 담았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이 발의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 이만희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의 농어업인 기초연금 법안 등 2건 역시 박 의원의 특별법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명시했다.

지역 국회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일정은 미정"이라며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과 특별법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과정에서는 쉽지 않은 만큼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 등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는 게 현실적이란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의 정치권 관계자는 "만일 도청의 각종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해 예산을 마련한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단 충북도는 농민수당 시행 또는 시행을 준비하는 각 시·도 광역단체와 연대해 특별법 등의 통과를 적극 지원사격할 계획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