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대전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관리팀장

“당신의 자녀를 납치했다.”

“당신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는데 긴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

불과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인지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 또는 검찰 등 국가 권력기관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의 돈이 빠져나간다” 등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검은 목소리가 증가했다.

더 나아가 핸드폰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앱(app) 설치를 유도해 마음대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하루 평균 124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고 평균 12억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필자는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개인의 금융정보와 자금의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를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99.9%이기 때문에 상대하지 말고 전화를 끊어버리길 바란다.

두 번째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낸 후 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또한 보이스피싱이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 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돈을 송금했다면 112에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의심스러울땐 112(일일이) 상담을 받는 것도 ‘예방’의 한 방법이다.

112(일일이) 전화하고, 112(일일이) 확인해 한 순간의 실수로 많은 재산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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