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8명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들은 격리 중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간 경우, 격리 중 친척집에 가는 등 격리지침을 어겨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로 시는 사전 예고한 바와 같이 강력하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확인 즉시 8명을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자가격리 지침은 △격리장소 이탈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가족·동거인·타인과 대화 등 밀접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11일 서산을 방문한 예산 3번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비협조하면서 동선 공개 및 방역소독을 늦춰 혼선을 준 점에 대해 16일 예산군에 고발 의뢰했으며, 현재 고발조치 됐다.

다만, 지난 8월 28일 제천에서 진단검사 후 서산을 방문해 확진 받은 제천 2번 확진자는 검사 당시 감염병 의심자가(유증상자, 조사대상)가 아니었으며, 확진 통보 즉시 지침에 맞게 행동해 위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시 자가격리자는 16일 기준 192명으로, 전원 매일 2회 모니터링 및 불시 점검을 통해 격리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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