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구단지에 건축법 위반 등 행정명령… 복구 비용 충당 두고 마찰 빚어
상인 A씨 “일부 지적 사항, 대표 불법행위 탓…진정 제출” vs 대표 “사실무근”

▲ 천안기계공구단지 입구 도로변에 B 대표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재범 기자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 신방동에 위치한 천안기계공구단지에서 입주 상인들이 최근 관리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상인은 대표의 업무 전횡에 따른 각종 불법행위로 입주 상인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천안시와 천안공구상가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비대위 구성을 주도한 A 씨는 지난 14일 천안기계공구단지(이하 공구상가) 입구 도로변에 B 대표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B 대표는 불법과 반칙의 행위 종결자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일의 발단은 천안시가 지난 8월 공구상가 주변에서 벌어진 각종 건축법 위반 및 조경 훼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다. 당시 시는 공구상가 관리사무소 무단 증축 등 15건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일부는 A 씨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이다. A 씨는 지적 사항에 대해 ‘내달 초까지 원상 복구하겠다’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다. 특히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하느냐를 두고 A 씨와 B 대표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A 씨는 불법 행위를 야기한 주체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B 대표는 모든 일의 처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절차적 문제 없이 이뤄진 만큼 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단지 내 공용부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및 임의사용 △입주자를 배제한 총회 결의에 대한 문제점(B 대표의 연임의 건 포함)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당 사용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진정을 지난달 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냈다. 검찰은 현재 진정 내용에 대한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업무 전횡에 따른 관공서의 지적 사항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밝혀짐에 따라 추가적인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 및 원상회복하고 기존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한다”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B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기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B 대표는 “관리사무소 증축이 불법인지는 몰랐다. 나무가 훼손된 것은 전지작업을 좀 강하게 해 보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부분은 관리업체에서 담당하고 나는 결재만 한다. A 씨가 제기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기계공구단지는 연면적 3만 6161㎡, 지상 5층 규모로 지난 2002년 준공됐다. 현재 이곳에는 총 430여 개 상가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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