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연대, ㈜충주택시 탈세조사결과 불복 감사원 심사청구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업회서비스 노동조합 택시지부 충주분회가 충주세무서 앞에서 (주)충주택시 탈세해위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충주택시의 탈세행위와 관련해 충주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주분회와 충주시민연대는 17일 충주세무서 앞에서가지회견을 열고 “충주세무서는 부가세감면액을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주)충주택시의 탈세행위를 엄중히 조사하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2015년~ 2018년까지 기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탈루액만 2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주의 주머니로 들어간 눈먼 세금을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법인택시는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수납한 사납금액을 축소해 매출액을 줄이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한 LPG 가스비를 회사가 지출한 것처럼 매입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면서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도급제 운수종사자에게도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왔다.

또한 2010년~14년까지 재직자의 제보를 통해 (주)충주택시가 탈세한 정황을 확보하고 고발과 당시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만 9천5백여만 원이다.

(주)충주택시가 충주시청에 보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세경감액 지급내역서 및 재무제표에서 회사가 신고한 매입․매출액, 운수종사자의 공수기록 및 당해 연도 사납금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단체는 “이를 통해 실제 발생한 매출액과 신고한 매출액을 비교할 수 있었다”면서 “회사는 사납금을 모두 수납한 날만 공수일로 인정해 줬고 사납금을 벌어들이기 위해 운행할 경우 통상 소요되는 가스비를 공수일 만큼 곱함으로써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가스비 액수의 규모를 최소한의 정도로 집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제보자는 (주)충주택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총 2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탈세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19년 5월 충주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주세무서는 지난 7월 20일 (주)충주택시의 탈세를 인정했으나 그 규모가 5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문의 했으나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지적하면서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살펴본 결과 이번 세무조사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주분회와 충주시민연대는 “법인택시 사업주의 탈세는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세감면액 착복으로 이어 진다”면서 “시민연대는 우리지역 택시노동자가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