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재완 충북도의원(보은)이 제출한 사직서를 가결 처리했다.

16일 도의회는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투표 없이 가결했다. 그는 지난 8일 의회사무처에 사직서를 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월 보은 도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내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서 박 의원은 모임을 주선한 이장에게 금품을 주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른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