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법외노조 처분에 따라 2016년 해직됐던 지정배 대전가오고 교사가 16일 학교로 복귀했다.

앞서 2015∼2016년 전교조 대전지부장을 지낸 지 교사는 2016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따라 그해 1월 해직됐다.

이날 지 교사는 대전 가오고 앞에서 전교조 대전지부 조합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등 간단한 축하행사 후 박수를 받으며 학교로 들어갔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4일 자로 지정배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해당 교사에게 '원직 복직' 인사발령 통지서를 보냈다.

또 김중태 지부장(대전대성고), 김덕윤 전 사무처장(유성생명과학고) 등 전·현직 노조전임 5명의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의결 요구’도 모두 취소 조치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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