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지 당진북부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2013년 사회복지 현장에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한 사회복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다. 최근까지도 사회복지사의 비통한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다. 2020년 6월 2일 경남 창원의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폭행, 폭언 등에 노출된 일은 이번만의 일은 아니다. 이런 사건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주목받는 것도 그때뿐이다. 아직도 복지 현장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법·제도적 안전망은 갖춰지지 않고 있다. 법으로 하지 말라 해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안전망이 있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회복지사가 눈물을 흘려야 이 수난 시대는 끝날까.

군 복무를 끝낸 후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마음 먹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국민(이웃)을 위해 헌신했다면, 사회복지사는 이웃과 마주하며 헌신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해 두 번째 직업으로 사회복지사를 택했다. '언제나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서서(중략)'의 사회복지사 선서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만나왔다. 하지만 복지 현장 최전선에는 그 누구도 사회복지사는 보살펴주거나 위로해주지 않았다. 사회복지사는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력,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혼자 시름 할 뿐이다.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46.6%에 달했다. 더 놀라운 점은 피해를 본 사회복지사 중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고 넘겼다'라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 중 1134명(77.2%)에 달했다. 사회복지사는 왜 혼자 시름할까. 그 이유는 이들을 보호할 안전망이 없어서 아닐까.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다 보니 장래가 촉망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복지서비스의 전달 저해로 나타나고 사회복지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다양한 직업군에서는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 택배기사, 택시기사, 어린이집 교사 등 직업군은 다르지만 이들이 연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권익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 즉, 뭉쳐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처지를 대변하는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단체에서 한목소리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안전대책 제도, 단일임금체계 마련과 같은 일을 지속해서 요구하며 법과 제도개선의 노력에 앞장서야 할 때다. 사회복지사 출신 정치인 배출도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나 중앙정부의 법안을 입법하는 사회복지사 출신 정치인이 많아질수록 사회복지사의 입장이 대변되고 처우개선은 속도가 날 것이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노력은 사회복지사의 이권을 챙기기 위함이 아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면 결국 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를 이용하는 당사자(시민)가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단체는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함께한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다면 당사자(시민)의 행복도 마땅히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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