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보도자료 내고 산림청에 보상 촉구

▲ 집중호우로 훼손된 제천 월림리 임도. 수해비상대책위 제공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 금성면 주민들이 “산림청의 무리한 임도 건설이 집중호우 피해를 키웠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성면 월림1리 수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수해는 산림청의 무리한 임도 건설과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 “인재로 주택 피해와 농경지 유실, 도로·공공재 파손 피해를 봤고, 주민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빗소리만 들으면 트라우마를 겪는다”며 “산림청은 즉각 보상과 복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마을 뒤편 계향산에 임도를 건설한 것이 문제”라며 “임도 건설로 만들어진 배수로가 큰물을 모으는 시발점이 됐고, 벌목된 나무가 떠내려와 배수로를 막으면서 물 폭탄이 만들어져 마을 절반을 삼켰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농작물 피해 보상 및 농경지 원상 복구, 마을 쪽 사방댐 설치, 임도 건설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월림1리에는 50가구 110명의 주민이 산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숲 가꾸기, 조림, 산불 관리 등을 위해 2010∼2011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6.6㎞ 길이의 월림리 임도를 조성했다. 산림청은 임도 위 계곡마다 거의 산사태가 발생한 데 주목, 임도 조성에 따른 피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측은 “임도와 산사태 피해 관련 본격적인 복구작업은 예산 확보 문제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장비를 동원해 국유림 하단부 경작지 내 토사 등을 치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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