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5일 밝혔다.

황 의원은 14일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검찰개혁 완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헌법 제12조 3항은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석연찮은 이유로 헌법에 도입됐다”며 “군사정권 잔재인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규정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등은 오직 검사만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검찰 손에 맡겼다. 오히려 검찰 직접수사 힘을 키운 게 큰 패착”이라고 했다.

또 초임검사 보수가 3급 부이사관 상당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잘못된 검사 처우가 그릇된 특권 의식을 키우는 출발점”이라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법과 제도의 개혁보다 윤석열 총장과의 다툼으로 비쳐져 안타깝다. 검찰개혁 본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 힘빼기”라며 “검찰개혁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 TF를 지금 당장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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