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우애자 대전시의원은 ‘대전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매년 대전교육청이 감염병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학교방역활동, 비상용마스크 등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 감염병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교직원 대상 연수도 시행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조례안은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 시 대전교육청에서 학교·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학생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될 예정이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