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미이행이 최근 산재사망 영향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가 고(故) 김용균 씨 참변 이후 특조위에서 내놓은 권고안과 정부 안전관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최근 발생한 화물차 운전원 사망사고에도 영향이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15일자 4면 보도>

이와 함께 화물차 운전원과 서부발전 하청업체가 화물 운송을 위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5일 과거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과 지난 10일 발생한 화물차 운전원 사망사고의 연관성에 대한 자료를 내놨다. 노조는 앞서 제기된 권고안 22건 가운데 미이행된 주요 사항으로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안전보건 관련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 △노동자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참여권 보장 △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촉과 의료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그 결과 발전소 내 노동자 간 위계가 전속됐고 통합적 안전문화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위험업무에 투입되는 하청 노동자 의견이 안전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를 당한 화물차 운전원이 신고 이후 30여분 만에 지역의료원으로 이송된 뒤 대학병원에 옮겨져 숨진 점을 두고 발전소 내 신속대응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도 상당수 지켜지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부발전 측이 지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었고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단계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경우 산재 발생 시 지침상 명시된 공공기관 임원 책임을 묻기 힘들단 점에서 지침 자체가 발전소에서 실현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가 앞다퉈 낸 방안, 지침, 평가와 서부발전 안전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여전히 있어 산재사망은 되풀이된다”며 “권고안의 미이행에 나몰라라한 정부와 여당에게도 이번 산재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성토했다.

이러한 노조의 지적에 이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화물차 운전원 사망사고 이후 서부발전 측으로부터 숨진 운전원과 하청업체 간 계약서가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부발전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1부두 하역기용 컨베이어 스크루 2종 반출정비공사’ 공고에 하도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음에도 하청업체가 화물운송에 대한 계약서 작성 없이 화물차주를 고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서부발전 측이 하도급 불가 조건인 공사 도급에 하도급을 사실상 용인해 왔고 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