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건설자제 비용 등 영향
“실제 분양가 인상분보다 낮을 것”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노무비, 건설자제 비용 변화 등으로 기본형 건축비가 소폭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19%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 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000원에서 647만 5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결정된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면서 지역에서는 당장 내달 분양이 예고된 갑천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의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분양 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노무비와 건설자재 비용 변화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직전인 올해 3월에는 기본형 건축비가 2.69% 인하된 바 있다. 이때는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 항목에 있던 일부 공사비를 가산비로 전환하는 등 기본형 건축비가 낮아지도록 산정 모델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한다”며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